1970년 초반 관세정책의 기본 목표는 경제개발계획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과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수출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의 시설재나 원자재 수입에 대해 관세징수 유예나 감면조취를 취하였다. 1970년 8월 21일 관세청을 신설해 관세징수, 밀수단속, 세관의 총괄 등 관세집행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관세법령, 관세율, 국제관세협력 등의 정책업무는 재무부 관세국이 맡게 하여 관세행정과 정책의 양대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켰다. 대외적으로는 GATT, UNCTAD(UN 무역개발회의), ECAFE(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CCC(관세협력이사회)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관세협상과 관세교섭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1971년에는 관세행정업무의 정비(수출 및 일반 통관절차 간소화, 밀수 발본색원, 관세행정의 기계화 등), 재정수입 증대, 기간산업 육성, 수출기반 조성, 물가안정 등으로 관세정책의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관세법과 임시특별관세법을 운영하였다.
1972년에 실시된 괄목할 만한 관세정책은 관세법의 개정,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지원, 대외 관세협상 및 협력 추진 등이다. 1972년 12월 30일 개정된 관세법은 기본 방향으로 신뢰하는 납세풍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관세행정, 효과적인 수출지원 체제, 관세청 설립과 관련된 제도정비에 두고, 화주 자진납부제도 신설, 관세부과의 공정성 확립, 수출지원 체제의 합리화, 국제 관세협력 활동에의 적극 참여, 보세물품 관리의 합리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관세범 처벌 강화, 관세집행업무의 권한 이양 등을 추진하였다. 이 중 관세부과의 공정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현실화(제6조), 환급금 및 과오납금 지급방법의 개선(제24조), 징수유예제도를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일원화(제36조), 관수용 물품의 면세범위 축소(제30조) 등이 시행되었다. 한편 수출지원 체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및 환급제도의 선택(제32조), 관세환급제도의 개선(제24조, 제32조) 등이 포함되었으며, 관세협력활동에의 적극 참여를 위해 과세표준과 세율(제7조) 및 과세가격 및 그 결정방법의 개선(제9조)이 반영되었다.
1973년에는 1972년 대폭 개정된 관세법의 후속조치로 관세율이 조정되었고 관세감면제도가 대폭적으로 개편되었으며, 「임시특별관세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에 「임시수입부과세법」이 3월 5일 제정되었다.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1964년부터 시행되어 「특별관세법」은 시행과정에서 시장가격기구에 대한 간섭으로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많은 부조리로 인하여 공평과세를 할 수 없었다. 때문에 1973년 「특별관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임시수입 부가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 또는 국제수지가 위협받을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으로 적용대상은 관세법 표상 무세품목 이외의 모든 수입품이며, 세율은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다.
한편 1973년 이루어진 관세율 조정에서는 관세율 품목 수가 종래의 3,174개(BTN 4단위 기준)에서 3,995개로 증가하였으며, 생필품, 원자재, 시설재 등 1,068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된 반면, 수입대체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 사치성 품목 등 44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인상되었다. 그 결과 평균관세율이 종래의 38.8%에서 31.3%로 인하되었다. 또한 종래 기본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했던 탄력관세율의 조정 폭이 100%로 확대되었으며, 잠재관세제도를 신설하여 관세율이 인상된 400개 품목 가운데 1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구관세율이 잠정적으로 적용되었다.
1974년의 주요 관세정책은 1월 14일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한 관세감면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다. 이 1․14 조치는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를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긴급조치에 포함된 관세정책은 종래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관세감면제도를 정책사업 중심의 선별 감면으로 전환하고 불요 불급품과 사치성 품목의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며 기본 생필품에 대한 관세율은 탄력관세제도에 의해 인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세감면제도 개편은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내산업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관세감면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이 당시 제3차 및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해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 국민경제상 긴요 물품 및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관세징수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관세감면을 지원하였으나,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74년 「관세법」을 개정하고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을 행정부 위임에서 입법조치사항으로 격상하였다. 또한 주요 산업 감면대상은 기계공업 등을 포함한 14개 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들 대상업종에 대한 관세 경감률을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모두 없애기로 하였다.
1975년에 이루어진 「관세법」개정에서는 업종별·물품별 경감률을 재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종래의 전액 면제제도를 부분 경감제도로 전환하였다. 또한 관세분할 납부제도를 확대하여 주요 산업에서 소요되는 기계 및 기초 설비품에 대하여는 투자규모의 대형화에 따르는 자본의 회임기간 장기화를 고려하여 분납기간을 종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하였다.
한편 1975년 7월 1일에는 한국사상 최초로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1974년 12월 12일자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종래의 관세감면제도는 이 제도로 흡수되었다. 이 제도는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그 원자재로 가공 또는 제조된 제품이 수출되면 당초 납부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사후 면세제도이다. 이와 같은 사후 면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해에 관세징수 유예제도가 채택되었다. 이 제도는 수출업체에게 일시에 부과되는 자금부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징수를 일정기간동안 유예하는 제도이다.
1976년의 관세정책은 19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관세율 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재정관세율은 20%로 균일화시키도록 조정되었으며, 종래 관세율 표상 25%에서 80%까지 8단계로 책정되었던 보호관세율이 30%, 40%, 60%의 3단계로 통합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1981년 각각 20%, 30%, 40%에 이르도록 책정되었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의 결과 평균관세율이 31.3%에서 35.7%로 인상되었다. 이 외에 종래 무관세 또는 20% 미만의 저세율 품목중에서 34개 품목을 선정해 연차적으로 관세율이 자동 인상되도록 하는 관세인상 예시제도를 도입하였다.
1977년 관세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 해에 시작된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화학공업 등 대규모 기간산업의 시설재와 원자재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선별적 지원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주요 산업 시설재의 경우 관세 감면율은 석유 정제업은 100%, 수출산업공업단지 및 산업단지개발구역 입주업체는 90%, 방위산업은 감면율을 80%에서 90%로 인상 하였으며, 발전업 및 송전업은 80~90%에서 100%로 인상되었다.
1978년의 주요 관세정책은 12월 5일의 관세법 개정이었다. 이 관세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국내외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규모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관세의 수입규제적 성격을 약화시켜 수입자유화를 추진하며, 산업 합리화를 통해 국제경제력을 강화하며,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평균관세율을 1976년의 35.7%에서 24.9%로 대폭 인하하였는데, 이는 대내적으로 주요 산업의 과도한 보호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산업합리화를 달성하고 수입자유화를 촉진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79년에도 전년처럼 관세환급제도, 보세공장제도, 탄력관세제도가 적극 추진되었으며, 관세징수 유예제도에 대한 담보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