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출관련제도
① 장기수출계획의 수립
1971~198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장기수출계획과 수출목표 달성방안이 1970년 2월에 수립되었다. 장기수출계획이 수립된 것은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출실적이 당초 책정된 목표와 수정된 수정목표를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이 장기수출계획의 추진에 따라 1972년에는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100억 달러의 수출목표가 달성되었다. 이 100억 달러의 수출목표 달성을 계기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무역정책 수단이 채택되었다.
② 수출자유지역의 설치
1969년 12월 제정 공포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1970년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었다. 수출자유지역의 설치목적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 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됨에 따라 이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기업체는 수출품을 제조, 가공, 조립하여 그 수출품의 전량을 원칙적으로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생산, 가공, 조립된 물품을 국내시장(관세구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되어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 수출자유지역은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보세지역의 성격을 띤 지역으로서 관리 및 운영은 상공부장관 산하의 수출자유지역관리청이 담당하였다.
③ 중장기 수출지원제도의 도입
1970년대에는 1969년에 도입된 중장기 수출지원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중장기 수출지원제도의 목적은 기계류 등 자본재의 국산화 촉진, 산업설비의 생산 확대, 국제기술경쟁력의 강화, 기초 소재공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고도화시키는데 있었다. 중장기 수출지원제도가 시행된 것은 당시 노동 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국제경쟁력의 약화,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 등으로 인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됨에 따라 수출시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중장기 수출지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69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앞서 1968년 12월 「수출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중장기 수출지원제도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을 통하여 주로 적용되었다.
④ 수출산업 기반의 강화
1972년 1월 21일 수출산업을 수출특화산업과 수출전략산업으로 구분해 중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출특화산업은 원자재의 국내공급이 가능하고 투자효율이 높은 산업으로 생사, 견직물 등이 선정되었고, 수출전략산업은 연관산업에 대하여 파급효과가 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선정되었다. 1973년부터는 수출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국 수입규제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수출산업을 중점 개발산업, 안정산업, 원료산업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적합한 지원조치를 시행하였다. 중점 개발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외자유치, 기술도입 등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에 지원목표가 세워졌고, 안정산업에 대해서는 시설확충, 노후시설 개체, 산업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제품고급화에 목표가 세워졌다. 그리고 원료산업에 대해서는 국산 원자재의 사용촉진, 생산규모의 적정화, 기술개발에 중점 지원목표가 설정되었다.
이 밖에도 시설재, 기계류, 부품 등 플랜트의 중장기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8년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종래 다원화된 플랜트 수출절차가 일원화되었고 플랜트 수출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가 50% 감면되었으며 입찰하자보증금제도, 수출보증보험제도, 중장기수출금융 등이 시행되었다.
나. 수입관련제도
① 수입관리의 정비
1970년대 수입관리정책은 수출용 원자재, 시설재, 기계류 등에 대한 수입촉진 및 불요불급품목과 사치성품목 등에 대한 수입금지의 기본방침 하에서 시행되었다. 이 기간 중 시행된 수입관리정책은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수입자유화를 위한 수입관리정책이 정비되기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는 국제수지 상태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발표되던 ‘수출입기별공고’ 상의 품목 수가 약간씩 변동되었다. 국제수지 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자동승인 품목의 수가 확대되었고 악화된 경우에는 그 수가 축소되었다.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이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이외에도 수입할당제, 수출입링크제, 수입담보금 제도 등 여러 정책적 수단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② 수입자유화 조치의 진전
1970년대 들어 수입자유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하였다. 1969년 수입자유화를 표방하였으나 준비작업 단계에 머물렀을 뿐이었고, 1974년에는 석유파동에 따른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수출침체 등으로 수입자유화 조치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1976년 들어서 주요 물자의 국내수급 원활화, 국산 기자재의 품질 향상,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 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수입자유화를 추진하여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상에서 수입자유화 폭이 약간 확대되었으나 수입제한 조치는 그 이전보다 다소 강화되었다. 즉, 원자재수입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으나 국산가능 품목, 소비재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상당히 강화되었다. 1977년에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 주요 물자의 국내수급 원활화 등을 위하여 수입자유화 조치를 신중히 추진하였다.
다. 무역관리제도
① 외화가득률의 제고
1969년부터 수출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외화가득률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외화가득률 향상대책은 1970년대 들어 수출진흥시책의 핵심과제였으며 수출의 질적 개선조치의 일환이었다. 당시 상공부는 외화가득률의 제고를 기술개발에 의한 수출상품의 고급화를 통해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러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였다. 외화가득률의 제고를 위한 상공부의 정책적 조치는 국산원자재의 사용 확대, 국산화 가능한 원자재의 수입규제, 수출용원자재의 임가공 비축제 실시, 수출용원자재의 수입담보금 적립률 면제 및 인하, 수출지원금융의 적용 확대, 외화대출 금리의 유동화 등이었다.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수출품 제값받기 운동, 수출품의 가공도 제고, 수출포장 및 디자인 개선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다.
②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1970년대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작업이 획기적으로 추진되었다. 수출입거래 간소화 조치는 복잡한 수출입 절차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하여 무역업계의 시간, 인력, 경비상의 부담을 경감시켜 무역거래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1970년 「수출절차간소화의 기본방침」에 따라 수출절차 간소화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이 조치는 수출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시켜 수출입 업무의 능률화와 부대경비를 절감시킴으로써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일반수출의 경우 관계기관의 추천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까지 40종의 구비서류 50통이 18종, 26통으로 줄어들었으며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경우도 소요량 증명발급 절차로부터 수입통관지 세관의 원자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46종, 69통의 구비서류가 22종, 37통으로 줄어들었다. 이 조치에 따라 1971년 2월 수출절차상의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수출입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절차 간소화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③ 종합무역상사제도의 실시
1975년 4월 30일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에 관한 요령」이 공고되어 종합무역 상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종합무역상사가 도입된 것은 한국의 무역상사는 그 규모가 영세한데다가 상사 상호간 과다경쟁이 치열하였고, 무역의 전문성 미비로 해외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미약하였고, 해외조직망의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해결함으로써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종합무역상사는 수출실적, 자본금, 수출상품 품목 수, 해외지사 수, 수출대상국 등을 참작하여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기준은 연차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기준에 따라 1975년 5월 19일부터 일부 무역상사가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었다. 종합무역상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무역과 수출품 생산 간의 분리 촉진, 무역업의 자금력 증대, 무역금융지원 강화, 해외조직망의 확충, 무역거래 및 해외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