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에도 전년에 이어 일부 동남아국가와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한일 양국간 통상에 관한 각서가 교환되었으며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였다. 그 해 2월 24일 「한국과 필리핀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3월 3일 「한국과 대만 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9월 15일 「한국과 태국 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들 동남아국가와의 무역협정은 상호간 교역을 증진시킴으로써 양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분야의 긴밀한 협조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62년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교역상대국과의 무역협정체결, 통상외교의 추진, 해외시장의 개척 등에 중점을 두었다. 연중에는 동남아제국과의 교역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5일 「한말레이시아 무역협정」, 12월 19일 「대월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무역협정은 최혜국대우의 무차별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연중에는 한국과 대만간의 통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간의 교역증진과 무역균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1962년 4월 24일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와 수출입거래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이 공포되어 수출진흥을 위한 법제상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통상확대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한국 상품의 해외에 대한 소개 및 선전과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0월 18일 홍콩무역관을 개관한 후 11월 16일에 뉴욕무역관, 11월 27일 로스앤젤레스무역관, 11월 20일엔 방콕무역관을 각각 설치하였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책으로 연중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21세기 국제박람회에 공예품 등 320점을 출품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1962년 3월 상공부 상무관이 미국, 홍콩, 태국, 대만, 서독 등에 파견되었으며 4월에 일본 등 5개국에 파견되었다. 10월 15일 한미상공협회 한국위원회가 발족되어 외자도입단의 미주지역 파견 등이 결의되었다. 연중에는 동남아와 유럽에 무역사절단이 파견되었다. 무역사절단의 파견목적은 주로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증진에 있었다.
1963년 통상정책은 통상지역의 확장에 중점을 두었다.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통상정책은 동남아제국과의 교역증진과 경제적 유대강화를 위한 무역협정 체결에 집중되었으나 1963년의 통상정책은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국가와 남미국가에까지 확대되었다. 그해 3월 12일 「한국과 프랑스 간의 관세협정」이 체결되었으며, 5월 21일 「한국과 브라질 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무역협정은 최혜국대우의 무차별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5월 13일 태국 방콕에 설치된 한국무역관에 전시될 상품의 면세통관을 위한 「한국과 태국 간의 무역관전시품의 면세통관협정」이 체결되었다.
정부는 「국제박람회 참가요강」을 제정하여 수출상품의 해외선전을 통한 시장개척과 국제친선 및 국위선양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1963년 1월 국제중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중석회의에 참가하였으며, 6월과 10월에 시카고와 베를린에서 각각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한국관을 설치하여 인기상품을 전시하였다.
1963년부터 유럽과 남미 국가로 확대되었던 통상외교정책은 1964년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1964년 4월 29일 「한인무역협정」이 뉴델리에서 체결되었고, 6월 17일 「한국과 버마 간의 무역협정」이 랑군에서 체결되었다. 이어 10월 16일 최혜대우의 무차별원칙에 입각해 「한국과 캄프치아 간의 무역 및 지불협정」이 프놈펜에서 체결되었다.
1964년 11월과 12월에 한국은 대만 및 필리핀과 각각 무역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유럽국가와 동남아제국에 통상사절단을 파견하였다. 한국수출품의 해외선전 등을 위하여 연중에는 베를린, 런던, 뉴욕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사이공, 싱가포르, 자카르타 등에 대한 해외무역관을 증설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각 공관별로 1964년도 수출목표액이 할당되었으며 중동,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지에 해외시장조사단이 파견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시작되었는데 1965년부터 섬유류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어 정부는 1964년 12월 3일 「국제장기면직물협정」에 가입하였다. 연중에 정부는 미국, 서독, 영국 등에 대한 면직물 수출교섭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수산물 쿼터 증액교섭도 추진하였다. 정부는 서독을 비롯한 유럽국가와 호주 등과의 차관 및 기술원조교섭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연중에서 한국과 서독간의 경제 및 통상관계에 관한 「한독의정서 및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1965년 정부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전 세계와의 통상관계 수립에 두었다. 이러한 목표는 연중의 수출목표 1억 7,000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같은 해 3월 9일 「한국과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4월 9일 「한국과 서독간의 무역 및 해운협정」이 체결되었으며, 9월 21일「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11월 2일 한국과 대만간의 무역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5년 동안 공식적으로 한 번도 무역회담을 개최하지 못했던 일본과도 3월과 12월 2차에 걸쳐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이 회담의 성과는 보잘 것 없었다.
1966년 1월 26일에는 한미 양국간의 면직물교역의 순조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면직물 수출입에 관한 쌍무협정」이 체결되었다. 연중에도 서베를린과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해외의 각 공관별로 수출목표액이 할당되기도 했다. 1966년 통상정책의 목표는 종래의 통상지역 확장주의에서 더 나아가 당해 지역과의 교역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전환은 장기 경제개발계획에 의하여 공산품의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공산품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지역별 교역확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1966년에 실시된 통상정책으로서 3월 24일 「한일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50년에 체결되었던 「舊한일무역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12월 12일 「한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협정」이 멕시코시에서 체결되었으며, 12월 20일 「한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이 오타와에서 체결되었다. 그리고 4월에는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무역회담이 동경에서 개최되었고, 9월에는 한국과 필리핀간의 무역회담이 개최되었다. 12월에는 한국과 대만간의 무역회담이 서울과 대만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월남, 서독, 태국 등과 경제각료회담을 개최하여 경제 및 통상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66년에 이룩한 괄목할 만한 통상외교정책의 성과는 한국이 그해 12월 GATT 이사회로부터 정식가입의 수락을 받은 점이다. 1967년 4월 14일 한국은 71번째 회원국으로서 드디어 GATT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GATT의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행사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등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에 한층 더 접근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이 GATT에 가입함에 따라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에도 참여하여 18개 품목의 관세인하를 양허하였다. 연중에 정부는 UNCTAD 제품위원회와 무역외거래 및 금융위원회 등 실무자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국은 UNCTAD의 설립 당초부터 77개 개발도상국 그룹의 일원으로 가입했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통상외교정책 확대를 위하여 뉴질랜드(1967.1), 스웨덴(1967.4), 파키스탄(1968.10)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해외에 수차에 걸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경제협력, 교역증진, 기술협력, 시장개척 등을 도모하였다.
1968년 5월 6일 아시아 상공회의소 연합회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협력이 논의되었고, 5월 7일 동경에서 제5차 한일회담이 개최되었으며, 5월 10일에는 한국과 대만간의 합동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6월 21일 제4회 한일 보세가공 무역촉진회의가 대판(大阪)에서 개최되었고, 7월 15일 제2차 한미상공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7월 27일 제4차 한국과 대만간의 경제각료회담이 태북(台北)에서 개최되었다. 8월 27일 제2차 한일각료회담이 개최되었고, 10월 4일 한국과 대만간의 통상진흥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10월 8일 한국과 호주 간의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1월 7일 한국과 뉴질랜드와의 통상진흥회담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12월 10일 제1차 한국과 허주 간의 통상진흥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여러 통상진흥활동회의에서는 경제협력, 통상확대 등 제반 현안이 토의되었다.
1969년 통상정책은 수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역별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개최, 대일무역 현안, 미국의 대한면직물수입규제의 저지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방향 중에서 대일무역 현안은 1차상품의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일본의 수입규제조치의 철폐와 대일 보세가공품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관세의 적용 교섭이었다. 연중에 정부는 외국과 2건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튀니지와의 무역협정」은 7월 18일에 체결하였고, 「니제르와의 무역협정」은 12월 18일에 체결하였다.
1969년 연중에 실시된 주요한 통상진흥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제2차 한일무역합동위원회(4월 23일), ② 한국과 월남간의 정상회담(5월 28일), ③ 한국과 월남간의 경제회담(5월 28일), ④ 제3차 한일각료회담(8월 26일), ⑤ 제2차 한국과 뉴질랜드간의 통상진흥회담(9월 8일), ⑥ 제2차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간의 통상진흥회담(9월 10일), ⑦ 제1회 한미민간경제위원회 합동회의(10월 30일), ⑧ 제4회 한일무역협의회 개최(12월 10일) 등이었다. 이러한 통상진흥활동 가운데 5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과 월남간의 정상회담에서는 티우 대통령이 참석하여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