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촉진법」(1997. 3. 27, 법률 제5316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는 기존의 직업기술 교육체제를 개편하려는 교육개혁이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실업교육체제를 탈피하여 산업현장과 연계되는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평생교육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계발이 요구되었다. 여기에는 1990년대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진학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계에서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던 상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신기술의 개발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취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속교육이 필요했던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을 개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고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1995년 대통령교육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종합적인 「5.31 교육개혁안」을 제안한 이후, 1996년 2월 9일에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직업교육 분야의 7대 개혁 과제가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다양화, 전문대학과 개방대학의 직업교육 활성화, 신대학(기술대학)의 도입, 행․재정 지원 체체의 강화를 비롯하여 소위 ‘직업 교육 3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3월 27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2008년 2월 29일 현재 6차의 개정을 거쳐 법률 제8852호로 규정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칙을 비롯하여 4장 2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②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③ 직업교육 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④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 훈련기관, ⑤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⑥ 산학협동의 실시, ⑦ 원격 직업교육 훈련체제의 구축, ⑧ 직업교육 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 훈련비용 부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직업교육 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가는 직업교육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상호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것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 직업교육 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계약 등에 관한 사항, 우선 직업교육 훈련대상자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 훈련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 훈련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 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제3장에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면서, 국가수준에서 직업교육 훈련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제도의 심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 각 도 및 시․군․구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제4장에는 교육훈련 기관의 평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훈련 효과의 증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이 평가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다양성․특성화를 허용하면서도, 국가수준의 정책추진 및 평가관리를 통해 교육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교육부,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 1999.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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