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병역임시조치
병역임시조치령에 의한 대한민국 국군의 병역제는 처음에 지원에 의한 의무병제였다. 병역구분은 현역, 호국병역으로 구분하여 특히 호국병역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시나 사변의 경우, 지원에 의하여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간도 자유의사에 의하여 복무하도록 했다.
나. 복무연한 및 충원
현역과 호국병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호국병역의 하사관은 3년, 장교는 5년으로 하였다. 임명에 있어서 현역장교는 대통령령으로 발령하고, 호국병역 소속 장교는 현역하사관 및 호국병역하사관과 같이 편성부대 소속연대장이 발령하도록 했다.
간부의 보충과 사병의 모집은 신체검사와 자격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사상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를 선발하여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인, 추천인 책임 아래 채용하였다.
다. 편성
병역임시조치령에서는 현역과 호국병역의 복역 및 복무, 계급에 임면, 간부보충 사병모집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소집방법으로 육군중앙초모위원회를 구성하여 육군과 해군 및 병과 선임장교로 구성한 위원들이 각 구역의 모집사무를 총리하고, 각 부대에는 초모위원회를 두어 모병사무를 수행하게 했다. 특히, 지원자에 대한 특권으로 피고용자로서 국군편입에 지원하여 신체 검사나 자격심사를 실시할 경우에 직장근태관계(職場勤怠關係)에 있어서는 기관장이나 고용주가 해당자에게 휴가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었다.병역임시조치령에 의한 장교 지원자의 자격과 보충 요령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장교지원자의 자격 및 보충요령
역종 채용구분 | 자격 | 연령표준 | 보충요령 | |
현역 | 특별채용 | 장교의 군사경력자로서 있는 자 | 1. 장관급 65세까지 2. 영관급 60세까지 3. 위관급 50세까지 | 채용후 즉시 임용 |
보통채용 | 1. 장교의 군사경력자로 2. 하사관 병의 군사 | 40세까지 | 주로 위관급 속성교육 후 임용 | |
3. 중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현역 장교로서 적합한 자 | 19세로부터 25세까지 | 정식교육후 임용 | ||
호국병역 | 특별채용 | 장교의 군사경력이 풍부하고 각 그 직분에 응하여 국군의 중임을 담당할 만한 수완과 기능이 있는 자 | 1. 연대장 또는 대대장급 60세까지 2. 중대장급 50세까지 3. 소대장급 40세까지 | 임시채용후 약간의 속성교육을 실시하여 정식임용 |
보통채용 | 1. 하사관 병의 국군 경력자로서 소양능력이 우수하여 호국병역 장교 2. 군사지식과 통솔지도 | 1. 대대장급 60세까지 2. 중대장급 50세까지 3. 소대장급 40세까지 | 각 그 소양에 응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정식임용 |
라. 의의
병역임시조치령은 현실적 사항을 체계화하여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제정될 때까지 병역제도에 관한 긴급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적인 병역제도의 시행이었다.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1995.
국방부,«국방사»?uc0, 1984.
병무청,«병무행정사»상권,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