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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1950년대 통화금융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50년에 접어들어 경제안정15원칙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정정책이 시행되고 그 해 6월에는 중앙은행으로서 조선은행이 청산되고 한국은행이 신설되고 6월 12일에 업무를 개시하는 등 경제가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6월 25일 한국전쟁(6.25사변)이 발발함에 따라 정부는 전쟁수행을 위해 사변수습비상경비예산을 편성하여 대처하였지만 전비지출의 급증과 세원의 상실로 적자의 대부분을 한국은행 차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재정긴축정책을 강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해했다. 더욱이 유엔군이 전비에 필요한 통화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여 받음으로써 유엔군대여금이 새로운 통화남발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한편으로 전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과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차입을 통제함으로써 통화팽창에 따른 문제를 가능한 줄이고자 하였다.


1953년 7월 휴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경제정책은 전재복구와 악성인플레이션의 수습이라는 과제에 집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여 경제재건과 재정금융안정계획에 관한 합동위원회 협약을 체결하여 경제재건과 물가안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재정과 금융의 균형, 단일환율 설정, 자유기업원칙, 대충자금운용원칙 등과 같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단일환율의 유지, 재정 금융상의 긴축정책이 시행되었다. 통화금융정책은 경제재건을 뒷받침하되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장기산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을 설립하고 금융조합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업은행을 설립하고 일반은행의 민영화도 추진하였다.
내용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1950년 6월 28일 금융기관 예금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공포하여 예금지급을 제한하였고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비상지출구좌를 설치하여 비상시 예금지급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하였다. 비상시지출은 1951년 전세가 호전됨에 따라 완만해졌다.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저축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상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를 인상하였다. 

금융기관 대출한도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나 1951년 1월부터 자금별대출한도제 및 대


출증가한도제 방식으로 다시 실시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951년 2월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한 임시조치요강’을 제정하여 예금흡수에 주력하고 특수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하게 하였다. 통화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자 한국은행은 1951년 6월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여 강력한 금융통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억제하고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951년 1월부터 금융기관에 대출에 대해 융자사전승인제를 실시하였으나, 전세가 안정된 7월부터는 민간대출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바꾸고 1952년 1월부터는 사후보고제마저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1952년에는 기업의 생산증강을 위해 생산책임융자제를 도입하였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 곧 폐지하고 1953년 초부터는 우대어음제를 도입하였다. 


전쟁 중의 금리정책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중앙은행 의존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으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여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예금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 설립 당시에 예금총액의 10%로 하였으나 예금인출사태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통화당국은 1951년 4월에는 금융활동이 정상을 찾자 은행대출의 증가를 막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였다. 당시에 수신내여신원칙 아래에서 대기성예금 및 분식예금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자 정부는 대출증가에 의한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1952년 지급준비율도 인상하고 한계지급준비율제도도 도입하였다. 하지만, 1953년 2월의 긴급통화금융조치, 즉 제2차 화폐개혁을 계기로 자금경색의 우려가 있자 일시적으로 지급준비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정부는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대하자 장기산업금융을 확충하기 위해 1954년 1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고, 이 은행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흥국채를 50억원 발행하였는데, 이는 전부 한국은행이 인수하여 또 다른 통화남발 요인이 되었다. 휴전 이후에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한 준칙과 금융부문 자금운용세칙 등을 개정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전쟁복구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자금한도도 점차 증액하고 각 부문의 자금수요 증가에 상응하여 융자한도를 점차로 확대하였다. 


정부가 전재복구를 위한 재정투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금융기관은 대출재원의 절대 부족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급격한 통화팽창 및 물가상승이 나타남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여신을 억제하고 금융의 선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융자순위제, 금융기관대출한도제, 융자사전승인제 등 직접규제수단을 활용하여 대출통제에 나섰다. 당시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금공급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융기관이 여신재원을 한국은행 재할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은행의 낮은 금리가 시중의 높은 금리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정책이나 금리정책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대출한도제라는 직접통제수단으로 대출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한국은행은 자금공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재할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급준비율을 낮추었고 1955년부터 경우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지보전을 위해서도 지급준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었다. 한국은행은 1954년 장기산업자금의 확보를 위해서 예금금리를 대폭 인상하였으나 대출금리는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의 대외원조가 무상원조에서 차관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한미경제합동위원회는 1957년 초부터 강력한 재정금융안정정책을 추진하고자 재정금융안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재정부문에서 국방비와 재정투융자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양곡기금특별회계 차입 억제 및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징수촉진 등을 통해 통화량 감축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재정 금융면의 긴축강화로 1957년 이후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이 크게 둔화되었다. 


1954년 8월부터 미루어오던 은행법이 시행되어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경영자율성 확보가 긴급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귀속주의 조속한 불하를 추진하였다. 은행 주는 입찰주수 제한을 철폐한 제7회 공매에서 공매주 전액이 낙찰됨으로써 일반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1959년에는 기존의 4개 시중은행(조흥, 상업, 조선저축, 흥업) 이외에 지방은행으로서 서울은행이 설립되었다. 1956년 5월에는 금융조합과 동연합회를 모체로 하는 농업은행이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으로 설립된 이후에 1958년 4월 농업은행법에 의한 농업금융 전담 특수은행으로 발족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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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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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