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말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른바 개발세제가 성립하게 되었다. 당시의 조세체계는 20개의 국세와 18개의 지방세로 구성되어 복잡다기하고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가 행해지고 재정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징세의 어려움, 개발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1961년 세제개혁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재조정하여 국세 15종목, 지방세 13 종목으로 간소화하였다. 이 세법 개정에서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물품세, 석유류세, 통행세, 등록세, 주세, 입장세 및 인지세법 등도 개정하였다. 소득세는 기존 세법을 백지화하고 새로이 제정하였다. 그런데 1961년 세법개정은 경제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점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1962년에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주세, 물품세, 통행세법을 다시 재개정하고 증권거래세법을 신설하고, 국세징수법, 국세심판청구법, 조세법처벌법 등의 부분적인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1962년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재정투융자금의 팽창, 화폐개혁의 실패, 외화사정의 악화 등으로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63년에는 재산평가 기일을 1년 더 연장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였다. 1964년에는 석유류세법을 개정하여 석유류세를 인하 또는 면세하는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필수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를 억제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사치성 물품은 새로운 과세항목에 추가하였다.
1965년에는 세무행정을 개선하고 증대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정책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위시한 5개 내국세법을 개정하였고, 자산재평가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하였다. 세율의 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주세, 통행세 등의 개정이 있었다. 1966년에는 소득세법을 비롯한 9개의 세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첫째,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중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시설한 부동산에는 재산세, 소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 조세감면을 확대시키고, 등록가격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결함액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도록 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세율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1961년에 제정된 세제가 경제개발계획의 진행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잘 맞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매년 진행된 세제개편과 경제성장에 따라 담세력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누진구조와 탄력성의 약화로 개발에 따라 세수증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1967년에 세제의 합리화로 재원조달 능력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납세의무 이행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조세제도 자체의 불공평성을 줄여보고자 대폭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세제가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조세의 유인기능을 강화하였다.
둘째, 세수증대와 과세의 공평을 위한 소득별로 조세부담을 달리 하고자 하였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직접세와 주세, 물품세 등의 간접세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셋째,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늘어난 계층의 세부담을 늘려 계층간 부담의 차이를 줄이고 세수증대를 도모하였다. 정부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고 또한 납세도의를 높이기 위해 성실신고제도를 법제화하고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하고,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였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오납금을 신속히 환부하도록 하고 납세유예제도를 보완하였다. 기업의 공개와 육성을 위한 법인세 세율의 조정이 있었다. 영업세 개정에서는 과세영업을 확대 조정하고 소액불징수액을 인상하였다. 상속세법은 소액상속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되, 고액상속자 세율은 대폭 높이는 세제개혁이 있었다.
주세법의 경우 종량세제를 종가세제로 변경시키고, 고급주에 중과하였다. 관세도 유치산업보호와 재원조달증대를 위해 관세의 세율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1968년, 1969년, 1970년에는 1967년 세법 개정을 보완하는 소폭의 세법 개정이 이었다.
정부는 매년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혁신을 위해 1966년 국세청을 발족시키고 세무행정력을 강화함에 따라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에 따른 세원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조세수입이 1961년 232억원이었으나 1970년에는 3,34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GNP에 대한 총조세수입의 비중도 1962년 10.8%에서 1970년 15.4%로 크게 증가하였다. 1960년대 우리나라 재정이 조세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원조보다는 조세에 크게 의존하여 건전해진 것은 물론이고 자립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