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예산의 수지균형원칙을 견지한다. 둘째,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민총생산 15% 이상의 총자본형성을 도모하고 이의 반 이상을 재정투융자에 의존하기로 한다. 셋째, 국민부담의 균형화를 위해 세제개혁을 추진한다. 넷째, 교통, 통신, 전매 등 관영특별회계에서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철도화물요금 및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다섯째, 대충자금 사용은 국방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투융자에 집중 사용한다. 여섯째,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감원 및 처우개선은 추경예산으로 미룬다. 일곱째, 재정자금을 지렛대로 하여 재정투융자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이러한 재정정책기조를 보면, 민주당 정부의 재정정책은 수지균형을 지향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정부가 제1차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은 물론 금융, 외환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유시장경제체의 원리에 입각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노력을 고취하는 한편 이를 재정, 금융 및 외환 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간산업과 기타 주요부문에는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간여한다.
둘째, 자연자원과 인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생산력의 극대화를 꾀하는 동시에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내자동원을 극대화하고 외자도입을 촉진하기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라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력,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중점 개발하되 정부가 총투자의 반 이상을 직접투자 또는 재정융자에 의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이와 같이 직접 개입하여 이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은 민간이 담당하기에는 소요자본의 규모가 너무 크고 회임기간도 긴 정유, 비료, 기계 등의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이 중점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또 하나의 난제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1961년부터 이른바 개발세제를 도입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가 제2차경제개발계획의 기본목표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립경제의 확립에 두고, 식량의 자급, 산림녹화와 수산개발, 화학 철강 기계공업의 건설, 수출목표의 달성, 수입대체의 촉진, 고용증대와 가족계획의 추진, 국민소득의 획기적 증대등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에서 재정이 투자재원의 조달이나 투자의 증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연경제성장률 7%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소요액을 9,800억 원(1965년 가격)으로 책정하고 그 61.5%는 국내저축으로 22.3%는 정부저축으로 충당하고자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출자수입을 증액하고, 정부자산을 처분하고, 정부차관도 늘리도록 하였다.
정부의 재정규모는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1962년 1,119억 원에서 1970년 5,976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으나, GNP에 대한 비율로는 1962년 33.7%, 1970년 20.8%로 도리어 줄어들었다. 당시의 정부지출에서 투자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총지출에서 개발비 비중은 1962년 27.0%에서 1970년 32.5%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방비는 1962년 28.2%에서 1970년 23.2%로 줄어들었고, 일반경비는 1962년 49.7%에서 1970년 42.8%로 줄어들었다. 경제개발계획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지원적 투융자, 산업기반적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기반 혹은 생활기반적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입된 재정투융자는 전례없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산업생산기반의 확충이 급속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재건과 부흥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원조의 비중은 1957년을 고비로 줄어들었다. 1960년대 원조(대충자금)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61년 39.2%에서 1969년 6.3%로 10% 이하로 감소하고 1970년에 5.3%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대외원조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조세, 전매익금, 세외수입 등 국내재원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세인데, 총세입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 37.8%에서 1970년 75.1%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러한 세입구조의 변화는 미국원조정책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경제개발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