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며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재난관리정책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계절별 재난유형을 사전에 분석,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 폭설 대비 사전점검 및 대책회의 개최, 대비지침 마련(재난 발생시 피해 주민 긴급지원, 관계부처 등 정책 조정 추진) 둘째, 국가기반체계 보호 강화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 마련,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통보(각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97개 기관 260개 국가기반시설 관리,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중앙안전관리위원회) 셋째, 사회 재난 대응기능 강화 25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대한 협의 · 조정 등 총괄 관리,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위기관리 매뉴얼 수시 점검 및 지속 보완. 넷째, 국민 안전 사각지대 발굴 개선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조사, 위험요인 사전 발굴, 재난 초기 대응(취약시설 상시점검반 운영) 재해예방사업장, 폭염대비실태,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축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