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개발
석유유통업 외국인 투자 허용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배경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1997년 말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9월 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여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만을 선정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고시하는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고시에서 지정되지 않은 업종은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으로서 외국인의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된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 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 목표하에 석유유통업에 대한 점진적인 대외 개방, 즉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였다.
경과
1984년 7월에 시행된 유통시장 개방에서 도·소매업 중 28개(도매업 15, 소매업 13)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개방하였다. 석유대리점은 원칙적으로 이때부터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 다른 업종은 1993년 12월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개방 일정이 확정되었다. 석유판매소와 LPG판매소는 1995년 1월에 개방되었으며, LPG충전소는 1996년 1월에 개방되었다. 주유소 운영업은 1998년 5월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었다.
내용
도·소매업 부분의 석유관련 업종으로는 주유소운영업(주유소),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석유대리점), 석유소매업(석유판매소), 가스충전업(LPG충전소), 가스소매업(LPG매소)이 있는데, 주유소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모두 1996년 이전에 개방되었다.
정부는 이미 1984년 7월에 시행된 유통시장 개방에서 도·소매업 중 28개(도매업 15, 소매업 13)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개방하였다. 석유대리점은 원칙적으로 이 때부터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 다른 업종은 1993년 12월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개방일정이 확정되었다. 석유판매소와 LPG판매소는 1995년 1월에 개방되었으며, LPG충전소는 1996년 1월에 개방되었다.
그러나 1996년까지 석유제품수입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고 석유제품유통의 최종 판매창구인 주유소가 개방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타 석유유통업에 대한 개방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석유 및 LPG판매소의 개방은 이들 업종이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경유하여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비율이 크지 않아서, 외국의 석유기업이 진출해 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도 석유정제업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의 추가적인 외국인투자 개방확대 조치에 따라 당초 1999년 1월로 예정되었던 개방시기를 1998년 5월로 앞당기게 되었다. 한편 석유제품수입업을 포함하는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 무역업은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1997년에 전면 개방되었다.
참고자료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이달석《석유시장 개방에 따른 유통시장 전망과 품질관리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1997
집필자
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