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개발
석유비축유 활용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관한 고시」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 세계 7위의 석유 소비국임에도 원유의 중동의존도가 높고 자주개발 원유의 확보율이 낮아서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른 석유수입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석유위기 등 비상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평상시에는 비축유의 경제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내용
정부의 석유비축사업은 한국석유공사에 의해 1979년 시작되어 2006년 12월 말 기준 총 121백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에 총 103백만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국제석유시장의 수급차질 또는 가격폭등 발생 및 국내수급 사정이 악화될 경우 또는 IEA가 초기비상대응계획 시행을 결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비축유 방출의 세부 시행절차를 보면, 희망수량 입찰제를 통해 대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데, 국내 정유사 대상으로 Swap 단가 및 인수희망 물량을 접수받아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를 제시한 업체 중 고가순으로 물량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비상시 대응을 위해 정부 비축유를 활용한 경우는 1991년 걸프전쟁 발생시의 비축유 방출과 2005년에는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발생시 국제 석유시장의 안정을 위해 IEA 회원국이 공동으로 시행한 비축유 방출을 들 수 있다.
한편, 비축시설과 비축유를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거 석유안보 위주에서 탈피하여 전략비축 고유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축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석유안보와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석유비축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먼저 석유비축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정부의 비축시설에 산유국 원유를 유치·저장하는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 국제공동비축사업은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Statoil, 알제리 국영석유사인 Sonatrach 등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산유국 및 메이저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한국석유공사는 평상시에도 석유류 수급에 관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총 비축물량의 20% 이내 대여, 10% 이내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비축유의 경제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비축유의 대여 조건은 ① 천재지변, 기관고장, 기상악화 또는 선적 하에서의 선적차질 등 수송선박 도착 지연, ② 정제시설, 저장시설 및 연관시설 등의 사용 장애로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③ 비축유 품질, 성능의 저하방지를 위한 순환저장 등 비축물자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비축유의 대여기간은 원유 60일 이내, LPG 및 석유제품은 90일 이내이다. 비축유의 판매 조건은 ① 국제석유위기 발생으로 비축유 방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유가급등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② 정제시설 고도화 및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유종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③ 성·비수기간 수요 및 가격차이가 현저한 제품을 성수기에 수급안정용으로 방출하는 경우, ④ 비축유 트레이딩을 통해 비축물량의 증대가 가능한 경우 등이다. 비축유 판매 후 재충유 기간은 판매 후 1년 이내이다.
참고자료
한국석유공사 (http://www.knoc.co.kr)
한국석유공사,《국내 석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영석유회사의 역할》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집필자
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