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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원유도입선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
경과
정부는 1982년 「동력자원부고시 제82-17호」(1982.3.23)에 따라 원유도입선 다변화지역(미주 및 아프리카)으로부터 도입되는 원유에 대한 추가운송비를 지원하였다. 이어서 추가운송비 지원에 더해 다변화지역의 원유도입 시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수입장려금을 당시의 '석유안정기금'으로 보전하도록 하였다(「동력자원부고시 제83-5호」(1983.2.21)).


이러한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의 확충은 원거리수송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부담금과 도입상사에 대한 소정의 장려금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실수요자인 정유회사와 원유를 도입하는 민간상사의 분쟁소지를 줄이고 도입선다변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원유의 공급과잉으로 OPEC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정부는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동력자원부 고시 제87-19호」(1987.5.13)). 우선 수입장려금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상사의 정책원유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정유회사가 일괄적으로 원유도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물시장의 약세를 활용하여 원유도입 부담액을 낮추기 위해 장기계약과 현물구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저가 현물구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추가금융비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축소하였으며, 추가운송비의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대상은 미주 및 아프리카지역의 산유국정부 또는 국영석유회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하는 원유로 한정하였다. 추가운송비 차등지원은 중동지역에서 도입되는 원유의 운송비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비를 지원하되, 다변화 대상국을 대산유국과 군소산유국으로 구분하여 매장량 1백억배럴 이상의 대산유국 도입분은 추가운송비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1백억배럴 미만의 군소산유국의 경우에는 70%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한 것이다. 


1991년 7월 6일에는 도입선다변화 지역의 추가운송비 지급기준을 대산유국과 군소산유국 구분없이 추가운송비의 80%로 제한하고 지급한도도 당해 연도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중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자금으로 조성된 석유사업기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동력자원부고시 제91-38호」). 


1995년 4월 12일에는 지원자금원인 '석유사업기금'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로 넘어감에 따라, 추가운송비 지급한도도 에특회계 예산중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 자금으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38호」).
배경
국내 소요원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원유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제 2차 석유위기 전까지 원유도입의 전량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입선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위기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2년부터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변화지역(미주 및 아프리카)으로부터 도입되는 원유에 대한 추가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내용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에 따른 추가운송비 지급기준은 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원유에 대하여 해당지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배럴당 운송비와 당해 석유정제업자가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배럴당 운송비와의 차이를 매 항차별로 산출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중동원유 대비 수송비 차액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3호」(2004.5.11)). 종래 에특회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던 방식은 예산제약으로 인해 다변화 지원 대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석유수입부과금 감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원유도입선다변화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변화 원유의 도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유수입부과금 차감액을 산정하여 원유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사장에게 부과금 차감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원유도입선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 2004. 5.11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이달석,《산유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 효율화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3
집필자
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