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에너지및자원개발

석유제품 수입 자유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산업자유화계획(1995.9)〉
배경
1997년 1월에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석유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매년 지식경제부(당시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매년도의 석유수출입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석유의 수입계약, 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석유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로는 전년도 수입량(전년도 수입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 수입계획량)의 4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그리고 석유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량의 30일분 범위 내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량을 비축하여야 했다.


또한 휘발유·등유·경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유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즉 휘발유 수입업자의 경우는 개질시설, 등유 및 경유 수입업자의 경우는 수소첨가 탈황시설을 보유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제도의 운용으로 인해 석유제품 수입업체는 사실상 정유회사로 국한되었으며, 정유회사 이외의 수입자는 LPG수입업체와 일부 대량수요처가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석유수입에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입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경과
정부는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9월 확정된 「석유산업 자유화 계획」과 1995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개정된 「석유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매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석유수출입업 등록제로 변경하는 한편 석유수출입 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
내용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석유사업법」에 의하면, 석유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그 수출입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석유수출입업 등록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석유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입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한편,「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는 석유수입업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품질보증시설(휘발유: 개질시설, 등·경유: 수소첨가탈황시설)에 대한 의무조항이 삭제되었다. 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설치의무 및 비축의무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다소 달라졌다.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저장시설 설치의무는 종전보다 강화되어,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연도에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비축의무자로서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 60일분 범위 내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양을 비축하여야 한다. 석유수출입업자의 비축 의무량은 매년 증가하여 2002년에 40일분이 고시되었다. 다만 LPG 수입업자와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비축의무는 27일분이다. 이러한 비축시설 보유의무 및 비축의무는 수입자유화 이후인 1997년부터 정제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석유제품수출입 자유화에 따라 석유비축시설 설치 및 비축 의무와 품질규격 준수 의무를 이행하면 누구나 석유제품을 수입·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1998

이달석,《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의 동향과 과제》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집필자
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