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개발
석유제품 가격 자유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산업자유화계획(1995.9)〉
배경
석유산업 초기, 정부의 석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은 불가피하게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석유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배양되고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석유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석유기업을 둘러싼 경영 및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에는 정부규제가 기업의 자생적인 적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가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할 인센티브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7년 1월 석유제품 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조치를 취하였다.
경과
정부는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장경쟁 여건이 조성된 석유제품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가격을 자유화하였다.
1983년 2월에는 항공유(Jet-A1, JP-4)와 용제에 대한 가격규제를 폐지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85년에는 석유화학공업의 주 원료인 납사의 가격을 국제가격(일본 C&F가격)에 매월 연동하여 고시하다가 1989년 3월 27일부터는 업계 자율적으로 연동가격에 판매토록 하고 최고가격고시를 폐지하였다. 납사의 가격자유화와 함께 고급휘발유와 군용휘발유 가격도 자유화되었다. 1988년 11월 2일에는 아스팔트의 가격을 자유화하였다.
다음으로 1991년 9월 1일에는 주요 석유제품인 휘발유 및 등유의 가격을 자유화하였으나, 실제 휘발유·등유 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부가 행정지도한 가격이 그대로 책정되어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2~3년 지속되는 기간 중에 정부는 휘발유와 등유를 비롯한 나머지 가격규제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가격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갖기로 하였다. 즉, 1994년 2월 15일부터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국제원유가 및 환율 등 원가의 변동요인에 연동되어 매월 조정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한 것이다. 유가연동제 실시 초기에 석유제품별 가격은 기존의 국내가격구조를 토대로 원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조정되었으나, 1994년 11월부터 전체적인 가격수준은 원가의 변동요인을 반영하되 제품별 가격은 국제가격구조를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유가연동제'는 전면적인 석유제품 가격자유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가 직접 고시하고 규제하는 경직적인 유가관리에 익숙해진 각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유가의 잦은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유가연동제'는 전면적인 가격자유화를 위해 필요한 석유제품간 가격구조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가연동제'에서 주요 석유제품의 기준판매가격은 석유제품 복합원가를 기준으로 유가수준이 결정되며, 제품별 가격은 국제현물시장의 제품간 가격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내 석유제품별 가격은 원유도입가격과 환율의 변동 등 원가변동 요인이 국내 유가수준에 반영되는 동시에 국제시장의 석유제품 수급상황에 의한 제품가격 등락이 국내의 석유제품간 가격구조에 반영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석유제품의 생산원가와 판매수익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운용하던 '유가연동제'의 기본 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석유제품의 기준판매가격은 매월 1일자로 조정되었다.
석유제품 총복합원가는 원유도입, 정제, 수송·저장, 판매에 소요되는 원가이며, 이 총복합원가를 회수하기 위해 기준판매가격 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석유제품(휘발유·등유·경유·B-C유)의 복합원가는 총복합원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었다. 한편 국제제품 기준가격은 국제현물시장에서 석유제품을 도입하여 수송·저장,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월별 원가변동이 반영된 주요 석유제품의 복합원가와 국제제품 평균기준가격의 차이는 복합원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정한 후 최종적으로 각 석유제품별 기준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유가연동제'는 가격자유화 직전인 1996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석유제품가격이 국제가격에 따라 매월 변동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가격자유화 이후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가연동제'는 국제시장의 석유제품 가격구조와 국내시장의 석유제품 가격구조 사이의 괴리를 시정하고 석유제품간 가격구조를 국제화함으로써 전면적인 가격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국제유가의 급격한 등락으로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에 대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1998
이달석,《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의 동향과 과제》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집필자
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