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는 서울 중심부로부터 약 60km, 인천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수도권 인접 인공호수로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은 길이 12.3km의 방조제로 막혀있고 북쪽에는 반월공단과 시화국가공단이 위치해 있다. 시화호로 흘러드는 하천은 6개이며, 주요 하천은 반월천과 동화천이다. 시화호 전체 호수면적은 5,650ha(56.5㎢)이며, 담수량은 3억3천 만 톤이다. 물이 흘러내리는 유역면적은 476.5㎢이며 연간 유입량은 3억4천 만 톤으로, 평균수심은 약 3.2m에 달한다.
시화호는 1980년대 초반 국내 고용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된 서해안 간척사업 가운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화지구개발계획」의 일부로 조성되었다. 대단위 해면매립을 통하여 국토를 확장하고 아울러 수도권지역에서 크게 부족한 공업용지와 도시개발용지를 개발하고 일부를 농업용지로 활용할 계획하에 1985년 12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시화지구사업이 시작되었다.
시화지구 간척사업은 길이 12.7km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해수의 유입을 차단한 후 인공호를 만들고 시화호의 수위를 해면보다 낮게 유지하면 호수내부의 갯벌이 드러나며 이를 매립하여 토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가 담당하였으며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우어 진행되었는데, 1단계 사업의 대상면적은 시화호 북측지역으로 2,452ha로 현재 1단계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단계 사업 대상지역은 시화호 남측지역으로 현재 갯벌상태이고 면적은 9,850ha에 이른다.
시화호를 조성 이전 호수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방조제 공사를 완공한 시점인 1994년 1월 물막이 공사까지 안산시, 반월공단의 오폐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시화호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악화되었다. 1996년도의 시화호 유역의 일일 오폐수 발생량이 49만톤인데 비해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차처리 기준 36만톤 가운데 17만 6천톤에 불과하였다. 시화호의 오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1996년 4월의 수질오염도는 COD 기준 20ppm에 달하였다.
1996년 환경부에서는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였고, 1998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시화호를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철회하였다. 결국 2000년에 이르러 정부는 시화호를 담수화하는 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해수호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가 시화호 및 주변 유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였다. 2001년에 이르러 정부는 시화호를 지속가능한 해수호로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범부처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듬해인 2002년에 시화호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시화호 종합관리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화호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환경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시화호의 환경오염 개선대책
정부는 시화호 및 유역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오염부하를 저감하고 내·외 해역을 해역수질기준 II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오염관리체제를 마련하였다. 시화호-인천 연안의 환경용량 산정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기 설치된 안산·시화·화성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관거를 정비하는 한편, 시화 MTV, 송산 신도시 등에 신규 하·폐수처리정을 설치하였다. 또한 마을 하수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우수관 및 오수관의 오접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을 정비하였다.
시화호가 상공업 시설단지에 인접해 있어 산업폐수 관리방안이 강조되었는데, 친환경 공정 및 오염방지기술을 개발·지원하고, 하천 및 배수구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업소 및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합동감시반을 운영하고 수질 TMS를 감시함으로써 산업체의 불법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시화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안 비점오염관리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토지피복현황을 분석하고, 불투수도를 추정하는 한편, 비점오염원 부하량을 산정하는 등 비점오염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안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2010년까지 검토하고, 국토해양부는 연안 비점오염관리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시화호 생태계 관리대책
정부는 하천과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생태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시화호 물막이공사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계 변화 평가 및 예측을 위한 생태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중금속, POPs 등의 잔류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생태계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서식처 보전 및 생태 이동통로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서식처를 보호하고, 인위적 개발로 인하여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며, 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복원되는 갯벌의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화호 유입하천의 훼손된 하구 기능을 복원하는 노력을 확대하였다.
시화호관리위원회,<시화호 종합관리계획>, 2007
2006《환경백서》, 2006
시화호 홈페이지 http://www.shihwaho.kr/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