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4일부터 11일 8일간 발생한 호우는 우리나라에 형성된 기압골을 따라 중국 화남지방에서 우리나라 남서쪽으로 많은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180~571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1981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전국일원에 호우경보가 동시 발효되었으며 경기도 양평이 8월 7일 하루에만 320mm의 비가 내렸고, 같은 기간 중 571mm이 호우가 내려 최고를 기록했으며 강원도 홍천의 경우 8월 6일 74mm의 시우량을 기록하였다.
강우량 분석결과 전국에 평균 319mm의 호우로 금년 누계 강우량 1,080mm의 30%에 해당되는 많은 비가 내렸다.
8월 4일부터 시작한 호우는 8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를 뿌리면서 곳곳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구름대가 이동하면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려 강원·충청·경상도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김해시 한림면의 경우 모든 기상특보가 해제된 이후에도 낙동강 상류지역의 홍수량과 하류지역의 강우 발생 및 해안고조 등으로 저지대의 배수가 지체되어 오랫동안 침수피해를 겪었다.
시설물의 피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은 저지대의 주택이 일시에 많은 강우로 인한 인근 하천의 범람과 내수배제시설 미비로 인한 침수이며, 하천은 집중호우로 인한 미개수하천의 제방월류 및 제방붕괴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교량은 하천에 접한 도로의 법면세굴 및 노면유실과 과다유속으로 인한 하천횡단 교량 등 구조물 파괴이며, 농경지는 절대통수단면 부족으로 하천주변 제방유실,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하천 내 구조물 단면부족으로 인한 소하천 주변의 농경지 유실로 분석되었다.
『전국재해대책협의회』주관으로 8월 10일부터 의연금모집이 시작되어 수재민 구호비와 위로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8월 19일 재해관계장관회의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남 김해 한림면, 함안 법수면, 합천 청덕면 일원을 『피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하여 동 지역에 대한 긴급복구 및 우선지원을 하였으며 동 지역이 9월16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제도의 도입계기가 되었다.
2002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23명, 총 이재민 수는 2,933세대, 8,10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피해내용으로 주택은 전파·반파 1,177동,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1,268개소, 하천 1,831개소, 소하천 3,450개소, 사유시설은 농경지 2,127ha, 수산증양식 2,072개소, 어망·어구 1,727통의 피해를 보았다. 재산피해는 9,181억원이며, 피해지역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