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7월 31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호우는 지리산 일원의 호우를 비롯하여, 3~4일 서울·경기지방의 호우, 5~6일 경기북부지방의 호우, 6~7일 포천·일동 일대의 호우, 7~8일 서울·경기지방의 호우, 8~9일 충청북부지방의 호우, 11~12일 속리산·보은지방의 호우, 14~15일 서울·경기지방의 호우, 15~16일 충청중남부와 남부지방의 호우, 17~18일 호남지방의 호우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집중호우가 전국 곳곳에 있었다. 이와 같은 집중호우는 한반도 주변의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특징은 대체로 짧은 시간에 급격히 호우세포로 발달하였다는 점이며 전문적인 용어로서 돌발홍수(flash flood)라는 용어로 정의되는 호우 형태이다.
1998년 호우는 전국 일원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심야시간대에 내리면서 계곡부에서 야영 중이던 피서객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산사태 등이 가옥을 덮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산간지방의 빠른 유출로 급격히 유량이 증가되어 소하천과 하천이 범람되면서 하천제방, 도로·교량, 수리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반표피가 얕은 계곡부 및 임도개설 부분에 산사태가 발생되면서 토사, 나무 등 지장물이 하류부의 하천통수단면을 막아 인접한 주택가 침수 및 농경지등이 유실되는 등 2차 피해가 유발되었다.
피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는 심야시간대에 순간적인 집중폭우로 인한 대처불능과 계곡부에 야영한 피서객의 안전불감증 등이 있었고, 주택은 집중호우로 인한 계곡저지대 주택 침수유실 및 노후건물 파손이 있었다. 또한 농경지침수·유실·매몰은 산사태 및 급류 또는 수충부 소하천, 하천 붕괴로 농경지 유실·매몰,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소하천 및 하천범람으로 농경지 침수·매몰이 있고, 도로·교량은 소하천 및 하천유실·범람으로 인접도로의 법면세굴 및 노면유실, 산간계곡부의 암석을 동반한 급류가 교대·교각에 충격을 가해 파손유발, 보·교량등 하천부지 내 구조물 증가로 인한 유수소통 장애가 원인이다. 하천 및 소하천은 하천의 급경사와 미개수 및 수충부 제방붕괴 및 유실, 집중호우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으로 범람 유실이 이유이며, 수리시설은 내구력이 저하된 노후시설이 많아 수해에 취약하였다. 소규모시설은 급류하천의 세월교 및 회단구조물의 파손·유실과 시설물의 대부분이 새마을사업 등 주민자력사업으로 구조적 취약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1998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324명, 총 이재민 수는 7,413세대, 24,53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침수면적은 71,844ha, 주택 전파·반파는 2,793동, 선박은 전파·반파 22척, 농경지는 유실·매몰 7,888ha,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2,948개소, 하천 5,998개소, 수리시설 2,894개소, 소규모시설 5,778개소가 피해를 보았다. 재산피해는 1조2,478억원이 발생하였다. 이번 수해의 주 피해지역은 부산, 울산, 전남, 제주, 경남·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