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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내용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설립될 수 있음을「장애인복지법」(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2006년 5개 장애인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들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졌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7년도 제2차이사회를 갖고, 장애인계 대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였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한국농아인협회장,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준비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준비위원회에 위임하였고, 향후 한국장총을 대표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