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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노령연금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초노령연금법」(보건복지가족부) (제정 2007.4.25 법률 제8385호), 시행일 2008.1.1
배경
사회보험으로는「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각종 연금법(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법 등)의 퇴직연금과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은 평등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 빈자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할당하여 부자들과의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경과

국회 보건복지위는 2007년 4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8년부터 노인 절반 이상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로 이날 전체회의에 수정 대안으로 제출된 제정안은 재적 의원 20명 중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의원 8명 전원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용

1. 목적 및 개념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인정액의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게만 지급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2. 지급 시기
2008년부터 법효력이 개시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2008년 1~6월까지는 70세 이상,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재정 상황과 법 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3. 수급권자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4. 지급액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16.5%씩 감액 지급된다.


수급자가 연금 외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군인연금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받고 다른 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5. 비용
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