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007년 4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8년부터 노인 절반 이상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로 이날 전체회의에 수정 대안으로 제출된 제정안은 재적 의원 20명 중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의원 8명 전원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1. 목적 및 개념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인정액의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게만 지급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2. 지급 시기
2008년부터 법효력이 개시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2008년 1~6월까지는 70세 이상,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재정 상황과 법 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3. 수급권자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4. 지급액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16.5%씩 감액 지급된다.
수급자가 연금 외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군인연금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받고 다른 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5. 비용
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