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1960년대 초기의「생활보호법」과 1963년의「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의료보장의 제도화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으나, 1970년대 중반까지 실질적인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1976년의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1977년의「의료보호법」 제정 및 1981년의「노인복지법」제정과 그 시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1970년대 후반기 이후에 실제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8년에 제정되어 2000년 7월부터 시행된「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는 단일체계가 되었다.「의료보호법」도 새로운「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1년「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다. 현재, 의료보장 프로그램에는 사회보험 형태인「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 형태인「의료급여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
노인의료보장은 의료급여와국민건강보험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러나,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보장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법」,「노인복지법」 등 관계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해당되고 있다.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급여 중 요양급여에서 입원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한 본인부담금 혜택은 없으나, 외래의 경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의 경우에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씩 실시하며, 검진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가 된다.
2.의료급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로서의 의료서비스 제도이다. 2000년 10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지만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바뀌었을 뿐 사업내용은 동일하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는 외래 및 입원비용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3. 노인건강진단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이 1983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이다.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전년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건강진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진단은 치매검사 외의 11개 항목을 진단하며, 2차 진단은 정밀안저검사 외 29항목을 진단한다.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이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이다.
노인건강진단 사업과의 연계실시로 검진 및 치료의 연속성, 효과성을 제고하고, 개안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저소득 노인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도지사가 안과병, 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이다.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백내장 약 40만 원, 망막질환 약 1000만 원 소요예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 및 입원료, 식비 및 간병비, 지정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5. 치매상담센터 운영
1997년부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상담센터는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실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안내업무를 담당한다.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가족을 위해서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6.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재가보건의료서비스는 정부가 노인세대 중에서 저소득층과 정신적․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불편한 노인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지역사회 내에서 가정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노인복지법에 의해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의료법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주로 보건소, 병원, 간호협회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가정방문간호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건강보험연구원,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05-10
오을임·김보금, 《노인의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제27집 제1호 통권35호 조선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