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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생활안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노인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건복지조치로 노인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생업을 지원하며, 경로우대제를 시행,건강진단 등을 시행한다.

내용

1.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노인 중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3. 경로우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건강진단 및 치매관리사업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참고자료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