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날은
정부가 수출증대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67년)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수출진흥이라는 정책목표를 채택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첫 해인 1962년에는 수출이 목표액인 600만 달러에 훨씬 미달하는 2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63년에는 수출액이 8,440만 달러를 기록하여 목표액인 8,410만 달러를 넘어섰고, 1964년에는 목표액을 1억 2,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고 동년 11월 30일 1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를 기념하여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제1회 수출의 날 기념행사는 12월 5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주관으로 시민회관(현 세종문회회관 자리)에서 개최되었다.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체계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진흥 확대회의였다면, 수출드라이브 정책 추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수출의 날을 제정하여 수출실적이 좋은 무역업자들을 포상하는 제도였다. 수출 유공자로 포상을 받으면, 「상훈법」에 의하여 관세담보의 면제, 세무사찰의 완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수출지상주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수출 1억 달러는 2000년대 중반 반도체와 자동차 등 단일 품목의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수준이나, 그 당시에는 수출전략의 기념비적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수출 3억 달러를 넘을 수 없고, 따라서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할 외화가 부족해 경제자립의 희망이 없다는 당시의 수출에 대한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동시에 국민의 관심과 잠재역량을 이끌어내, 후일의 수출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상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