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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1986.12.2

배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 6월 1 설립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자금이다. 1987 6월 이전 우리나라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간접출자를 통하여 경제협력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국제경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상승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1986년 이후 아시안 게임과 서울올림픽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부터 선진국과 같은 의무를 진다는 취지 아래 1987 7월 재정에서 300억 원을 출연하여 동 기금(EDCF)을 설치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무역 추세 등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남남협력의 증진 및 상호 공동번영의 세계경제 질서수립에 기여한다. 둘째, 산업설비 및 기자재 등 자본재의 수출촉진, 기업의 해외투자 장려 및 시장다변화 등을 도모한다. 셋째, 개발도상국과의 경제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경협을 증진하고 외교적 유대를 강화한다.

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 설비 및 기자재 구입 또는 건설자금을 경제협력 차관형태로 지원해 줌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대외경제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국의 USAID(대외원조기금)와 일본의 OECF(해외경제협력기금)와 성격이 비슷하다.


EDCF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재정·융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기금은 EDCF 설립 첫 해인 1987년에 300억 원 정도였는데, 그 이후 정부 출연금 확대, 운영수익 등으로 2007 6월 말 현재 1 9,5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또한같은해6월 말 기준으로 41개국 155개 프로젝트에 2 7,800억 원의 유상차관을 제공하였다.


정부는 우리 나라의 위상과 경제력을 감안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규모를 계속 늘려왔다. 재정경제부의 〈2007 EDCF 운용계획 및 주요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2 4,000억 원의 대외협력기금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는 2003년~2006 4년간의 지원액 1 1,0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1. 기금운용체계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로서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과 기금운용 관리규정을 작성한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차관공여계약 체결, 차관인출 등 기금지원 실무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한다. 외교통상부는 기금운용 관련 대외교섭창구로서 지원요청 사업 접수와 정부 간의 협정체결 등을 담당한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주요 사항,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등의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2. 지원 대상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효과가 큰 사업(소요물자 및 용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로부터 조달되는 사업), 우리나라의 기술용역회사의 활용이 가능한 대개발도상국 협력사업 발굴 및 준비사업, 중소기업의 해외투융자사업 등이다.

중점 지원 대상 국가는OECD DAC가 규정하는 개발도상국 및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로서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 천연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로 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크고 향후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국가, 기금협력을 통해 경제협력과 함께 외교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미수교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 국가는 기금운용위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을 승인한다.


3. 지원조건

개발원조자금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우 양호한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한다. 차관 유형에는 개발사업 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기자재 차관(Equipment Loan), 전대 차관 (Two-step Loan), 사업준비 차관(Project Preparation Loan), 해외투융자 대출이 있다. 차관의 대부분은 개발사업 차관 및 기자재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원조(tied aid)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구속성 원조란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대상국의 소득수준 및 사업성격에 따라 이자율 연 0.5%~3.0%의 저리에 상환기간이 25년~30년에 달하며, 대개 5년 거치에 15년 상환이 보통이다.

참고자료

재정경제부, 〈2007 EDCF 운용계획 및 주요제도 개선방안〉, 2007.2

재정경제부·한국수출입은행,EDCF 20년사》, 2007.7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