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에너지및자원개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수립)
배경
공공부문은 2005년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2.4%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지만 공공성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 의미가 크게 부각되어 왔다.
지난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에 따라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공공기관이 솔선 이행하고 국민을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경과
1990년대에는 1992년 4월 수립된「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에너지수입액이 증가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이 더욱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6년 12월에 국무총리 지시로「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을 통하여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선도를 도모해 오고 있다. 특히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수입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경감을 위하여,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노력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시설개체 투자를 강화하고,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기반을 한층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경차보급이 활성화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에너지절약시책이 지속적이고 내실화 되도록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내용

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시행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공공기관에 대하여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관장들의 관심부족과 실무자들의 노력부족으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일선기관에서는 에너지절약의 취지가 왜곡되어 단순히 설비의 사용억제와 사용기간 단축 등 단순절약에 치중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근무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노력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지침('96.12 국무총리지시 제1996-16호)」을 마련하여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시달하였으며 이후 에너지절약추진 강화를 위해 동 지침을 7차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2007년 3월에 추가 개정되었다. 개정된「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 지침은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을 실질적으로 선도하여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구조를 구축하고 절약의식이 민간부문으로 파급되도록 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라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절감목표 설정시 에너지원단위 지표를 반영한 목표설정으로 합리적인 절약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②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도입 확산과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에너지수급 합리화를 위하여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증·개축 포함)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한 타당성 검토 및 사업성이 있을 경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③「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중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경우는 총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설비 설치 시「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설비·공용화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사용토록 하였다.


④ 공공기관이 일정규모이상(바닥면적 합계 10,000㎡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형 설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에너지절약형 건물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여 에너지절약형 건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매년 자체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를 통하여 국무조정실로 당해연도 절약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97년부터 매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및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보완 사항 등 미비점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행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설치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높은 기자재를 선정하여 공공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는「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96년 12월「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2006년 3월「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13차 개정하면서 삼상 유도전동기,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등 34개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선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정부는 고효율기자재 상품목록을 제작하여 각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기자재에 대해서는 의무사용 고효율기자재로 추가함으로써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