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제도
「자동차 에너지소비 효율등급표시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구입시 소비효율(연비)이 좋은 차량을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 생산자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승용차의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1988년 1월 일반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1993년 9월부터 휘발유를 사용하는 지프형승용차 및 승용겸화물형차, 1996년 1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999년 3월부터는 소형 승합 및 화물차, 그리고 2002년 10월부터는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대상 차량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하여 제작자로 하여금 총량적인 연비개선을 유도하기 위한「평균 에너지소비 효율제도」를 도입, 2006년부터 각 제작사는 정부가 고시한 기준평균연비를 충족토록 승용차를 제작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 스스로의 연비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제작사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2005년 12월), 자동차의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하고 있다.
나. 경·소형차 보급 확대
경·소형차 보급 확대는 급증하고 있는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도모하고「리우환경선언」,「UN 기후변화협약발효」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800cc의 경차 비중은 2001년 8.6%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도 기준 6.5%에 불과하며, 2004년 기준 22.9%에 달하고 있는 가까운 일본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급지원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경·소형차 보급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800cc미만의 경차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등록세·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료 할인 등 경차관련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60%로, 환승주차장 주차요금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의한 구매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를 경차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경·소형차보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소형차를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절약 추진기관에서 경·소형차 사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경차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확대 등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승용차 운행 적정화 사업 추진
1980년대 중반이후 국내 자가용승용차 보유대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 교통체증과 에너지과소비 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2006년 6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승용차운행 자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부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의 범시민적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승용차운행 적정화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라. 운수업체 에너지관리 실시
에너지다소비 육상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운수업체에 에너지절약 기술정보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에너지관리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