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제도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스스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수립할 경우, 정부에서는 목표이행을 위한 자금 및 기술 등 각종 인센티브를「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2조 2항을 근거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상호신뢰를 위하여 기업대표와 정부를 대신한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참여대상은 연간 에너지 2천toe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체로서 협약체결 후 5년 동안의 절감계획을 수립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한 후 적합할 경우 참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정부가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발적협약은 우리나라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IEA 25개 회원국 중 22개 국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 '05년도 사용량 기준으로 산업체 중 협약대상 사업장은 1,688개이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1998년 12월 포항제철 등 15개 사업장, 1999년 LG화학 등 52개 사업장, 2000년 한화석유화학 등 145개 사업장, 2001년 S-OIL 등 162개 사업장, 2002년에는 SKC 등 161개 사업장, 2003년에는 현대오일뱅크 등 164개 사업장, 2004년에는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등 365개 사업장, 2005년에는 SK 등 310개 사업장, 2006년에는 삼성전자 등 101개 사업장으로 1,475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중 재협약, 협약취소 등 122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2006년 1,353개 사업장과 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협약체결 사업장의 절감계획을 보면, 2005년 관리중인 1,288개 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은 106,150천toe로서 2005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122,921천toe의 86.4%를 차지하고 있고, 5년간 약 5조원을 투자하여 7,935천toe/5년(금액으로 약 2조 7천억원)을 절약할 계획이다.
2005년 (천toe) | 절감량 (천toe/5년) | 2005년 사용량 대비 절감률(%) | 투 자 비(억원) |
106,150 | 7,935 | 7.5 | 49,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