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려운 에너지정책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서 경제성장과 환경, 그리고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다.
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정부는 그동안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며 석유, 천연가스, 전력 그리고 집단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 공급설비를 확충하였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전략적인 자원정상외교를 펼친 결과, 2007년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이 4.1%로 증가하는 등 자주개발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나.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구조로의 전환
산업구조·수송·건축·국민생활 습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에너지절약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05~'07)'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 확대, 에너지 진단 의무제 도입, 정부와 기업간 자발적협약(V.A) 체결확대 등 에너지기기 효율향상과 고효율기기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철도망의 전철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도입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공기관 우선 보급 등 수송수단 효율화 및 고효율 수송기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대기전력 저감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 수립('05.10) 및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적용확대 등을 통하여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활동도 강화하였다.
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개편
에너지소비 절약시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노력을 확대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2004년부터 본격 추진된 이래 기술개발의 투입성과가 가시화되고 보급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향후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수출산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2005.2.16일에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현실화되었으며, 선진 38개국은 제1차 의무이행기간('08~'12)에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Non AnnexⅠ 국가로 분류되어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부담은 없지만, 2005.11월에 개최된 제11차 당사국총회(캐나다, 몬트리올)부터 제2차 의무이행기간('13~'17)동안의 의무부담과 관련한 국제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시나리오별 협상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마.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력, 가스와 같이 막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에너지 산업은 자연독점산업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네트워크의 공동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이 에너지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을 필두로 에너지산업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바. 국제협력의 강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 에너지수입원의 지역적 편중,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형 소비구조로 인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 위기시의 공동 대응, 기술협력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에너지 국제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 에너지정책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에너지위기에 대응한 범국가적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정립하여, 국가에너지자문회의(위원장: 대통령)를 운영('04.11 1차, '05.3 2차, '05.9 3차, '06.5 4차 회의)하는 등 민간이 참여·주도하는 에너지정책 수립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복수차관제 도입('05.7) 등 에너지자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산업자원부,《2005 산업자원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