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와 관련된 정책을 관계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합조정기능이 미흡하여 2000년 1월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물류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1. 기능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물류산업의 육성발전, 물류보안,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 등 국가물류정책에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2. 구성
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3.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분과위원회,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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