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자전거로 열어가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2007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는 생활의 모든 방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 정책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자동차 위주의 인프라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인 녹색 교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녹색 교통의 대표적인 예가 자전거이며, 1995년 처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을 때는 자전거도로 확충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 자전거 정책은 1995년 법률 4870호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법령 제정 이유로 최근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방법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5개년 자전거 이용시설중기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대대적인 자전거도로 확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의 연장 혹은 확장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인 자전거이용 확산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07년 11월 〈자전거로 열어가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1. 비젼
자전거로 열어가는 살기 좋고 건강하고 편리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5년까지 자전거보유율을 14.4%에서 25%로, 교통수단 분담율을 3%에서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10개 이상의 자전거 명품도시를 창출하는 것과 지자체의 자전거에 관한 투자를 생활밀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에 대한 주의 의무 제도화 등 자전거 중심의 법령 및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한다. 매년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 목표를 포함하여 정부 및 지자체 역점 추진 권고사항 등을 담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메뉴얼을 제작 지자체에 배표하고, 자전거 통계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지도를 제작한다.
3. 자전거 보급 및 도로시설 확대
자전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공무원과 교직자 솔선수범을 적극 권장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신축시 자전거 필요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공공기관 청사에 보관대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터미널 설치를 적극 권고한다. 또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자체 자전거사업을 생활밀착형으로 유도하고, 자전거도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4. 사회문화 정착 지원
일정한 요일을 자전거 타기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자전거 홍보대사 위촉 등 자전거통근, 통학 권장 등 동기유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근거리 공무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업무용 자전거제 도입 및 자전거 시범직장, 시범학교 지정 등 특수시책을 개발 시행한다. 자전거 선도기관을 초, 중등학교, 대학교, 종교기관 등에서 선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인프라를 지원한다.
5.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15개 시범도시를 자전거 중심도시 성공사례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래 실적평가를 통한 분권교부세 차등 지급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6. 사후관리 강화
시도 및 시군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신희철,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교통정책의 추진 현황과 방향」, 『월간교통』,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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