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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물류정책조정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화물유통촉진법

물류정책조정위원회 규정

배경

물류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을 통하여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물류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물류정책조정위원회규정을 국무총리훈령으로20069월에 제정하였다.

내용

1. 기능

물류정책조정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시책 중 주요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이 어려운 사항,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물류시설 투자정책 중 중앙행정기관 간에 조정이 어려운 사항,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 물류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한 정책 중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2. 구성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이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으로 구성한다.또한 위촉직으로는 물류산업, 물류시설 및 국제물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물류정책조정실무협의회

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주요한 물류정책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조정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물류정책조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에근무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와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이 된다.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