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통합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 10일 출범하였다. 항공·철도사고를 조사하는 목적은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는데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1.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내에는 항공분과와 철도분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2. 주요업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주요업무는 항공사고조사, 철도사고조사, 공청회개최 및 사고조사자원공유 가 큰 업무가 되겠다. 항공사고 조사시에는 블랙박스 해독이 철도사고 조사시에는 철도차량 운행기록 분석이 포함된다. 공청회는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완하고, 사고조사의 지속적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많거나, 항공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고에 대하여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하여 사실조사보고서의 적절성과 공정하고 완벽한 사고조사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시에는 위원회 위원 중 1명이 의장직을 맡게 되며 의장은 공청회 참여인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에 참석한 기관의 책임과 권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는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안전 개선권고 사항 등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증인들에 대한 심문은 의장, 공청회참석기관등에 의해 수행되며 증인은 사고조사와 관련된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한다. 증언은 사고조사가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