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교통안전법」
도로정책이 과거에는 자동차 소통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도로건설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사람위 주로 바뀌면서 도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8조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교통사고발생은 2.3%, 사망자는 7.3%, 부상자는 0.4%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OECD 국가에서는 최하위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통안전법의 개정, 도로시설개선, 단속강화, 도로안전 진단제도의 도입,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1만대 당 도로교통 사고 사망자수를 2011년까지 1.9명으로 줄여 OECD 회원국 중 중위권을 유지하고자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도로 이용자 행태 개선, 교통안전 의식 제고, 도로시설 안전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동차 안전도·탑승자 보호개선, 교통사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조사·연구 기능 및 기상지원 강화, 교통사고처리 체제 및 응급구조 체계 강화 등이 중점과제로 추진되었다. 도로이용자 행태개선은 음주운전대책, 과속운전대책, 무면허운전및 신호위반 방지대책, 불법주정차대책, 영업용차량 대책 등으로 나누어 세부 교통안전대책이 세워졌다.
도로교통안전대책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도로시설 안전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교차로를 집중 개선하고, 신설도로 및 기존도로에 교통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로변 고정물체 제거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을 추진하며, 국도의 안전도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제6차 도로교통안전정책』,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