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의 시작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다. 이법은 1995년 12월 제정되고 1996년 6월에 시행된 법으로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유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유통단지의 관리 등 유통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물류시설법」으로 변경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24년 8월 기준 총 113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총 6장 6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의한다. 제2장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방향·절차·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을 기술한다. 본 법 제 4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3장은 물류터미널 사업 및 물류창고업에 대해 논의하며, 복합터미널사업의 등록, 공사시행의 인가, 토지 수용,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사업의 휴업·폐업, 과징금,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물류창고업의 등록,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취소·재정지원·과징금 등에 대해 기술한다.
제4장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일반/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입체개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주민 의견청취,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계획 승인, 물류단지개발사업 비용·지원, 이주대책, 개발한 토지·시설의 처분,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지침, 조세 감면, 물류·교통 환경 정비사업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등을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과 제6장은 각각 보칙(청문, 수수료, 권한의 위임 등) 및 벌칙(양벌 규정,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인식(2023), 물류 관련 법 어떻게 변해 왔나?, 물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