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서울시는 1996년 심각한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교통 유발이 많은 대상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 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통행료를 거두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하는 두 사람 이하 승용차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여, 공영버스 운영,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개선사업 소요 투자재원을 사용되고 있다.
1995년 12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혼잡 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연구, 시민, 교통전문가,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혼잡통행료 제도의 시범실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혼잡통행료 제도 입안을 통하여 남산 1, 3호 터널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제도의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하였다.(1996년 11월 11일) 이후 2001년 조례개정으로 징수대상을 6인승 이하 승용차에서 10인승 이하 승합차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에는 경승용차 통행료 50% 감면, 2004년에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50% 감면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개시했다. 통행료 징수대상은 2인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로 통행요금은 2,000원이다. 단 경승용차(800cc미만,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등)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25일부터 통행료 50% 감면혜택을 주었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해 통행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단 기 감면 중인 경승용차는 제외되며 미납시 과태료가 10,000원이 부과된다. 통행료 징수시간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 7시~오후 9시로 토·일요일·공휴(국경)일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혼잡통행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