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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배경

1986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제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영향평가제도를 3대 골격으로 도시교통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중 도시교통정비계획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경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악화되고 있는 도시교통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처하여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계획으로서 1986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상주인구 30만 이상의 도시(교통권역 포함)로 하여 지정·고시하여 왔으나, 1992.12.8. 법 개정으로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교통권역 포함)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5.12.29. 법개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주인구 10만미만의 도시(교통권역 포함)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1.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도시의 시장은 자체도시의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되,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중심도시의 시장은 교통권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유출입 교통대책과 도로, 철도 등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포함하는 광역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교통정비계획 종류
도시교통정비계획에는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중기계획),연차별 시행계획(시행계획)이 있다.


3.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항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과 유출입교통대책 및 도로, 철도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과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등의 부문별 계획,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다.

4.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사항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기본계획에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및 기타 기본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5. 연차별 시행계획 사항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교차로 입체화계획, 역세권 주차장등 환승시설의 확충, 대중교통운영체계의 개선,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교통지구의 설정 및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및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업무편람》, 2004
건설교통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2005
건설교통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005
교통연구원,《도시교통정비기본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995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