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철도투자, 철도수송, 철도운영서비스, 안전관리, 철도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에 관한 중장기 철도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철도산업의 중장기 전망 및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철도시설의 투자·건설·유지보수 및 재원확보 방안,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 및 철도운영체계 개선방안, 철도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방안, 철도안전 및 철도서비스 개선방안,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철도기술개발방안,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이다.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무작업단 및 NGO의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공청회,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었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목표
대도시 간 2~3시간 이내 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속도경쟁력 대폭 향상,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공사의 경영흑자 기반 조성, 철도운전사고 0.21건/열차 운행 100만㎞ 로 철도선진국 수준으로 철도사고를 감축시키고, 선진국대비 철도기술 수준격차를 축소하고 독자적인 고속철도기술을 보유하는 것이다.
2. 철도시설의 투자·건설·유지보수 및 재원 확보 방안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고속철도 신설건설, 기존선 고속화 및 일반철도 신선건설, 광역철도 건설, 궤도·전기·신호 등 철도시설 개량, 철도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수급이다.
3. 철도 수송분담율 제고 및 철도 운영체계 개선 방안
철도공사의 조직·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고속철도 운행확대 및 연계교통망 확충, 철도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홍보강화, 부대사업 활성화 및 자회사 운영 효율화 등이 세부추진 과제이다.
4. 철도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 방안
철도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철도물류 복합일관 수송체계 구축, 철도화물 취급역의 거점화, 항만, 산업단지 등의 철도인입선 건설, 신개념 철도운송 시스템 도입, 철도화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5. 철도 안전 및 철도서비스 개선 방안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개선, 철도시설의 정비 및 확충,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강화, 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에 대하여 현황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철도기술 개발 방안
철도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차세대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개발 추진, 기존선 속도향상 기술개발 추진, 철도기술 시험평가 시설기반 구축, 첨단 도시철도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였다.
7.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남북철도망 연계, 북한철도의 현대화 및 대륙철도 연계, 철도국제협력 강화, 해외철도시장 진출 등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06-201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