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
육상·해상·항공 교통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개발·보급의 촉진과 ITS 서비스의 지속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계획을 수립한다.
1993년 4월 대통령직속 SOC투자기획단에서 ITS도입 문제를 처음으로 검토하였고, ITS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적근거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1999년 제정․발효되었다.
제1차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2001~2010)에서는 5대 광역권 ITS 광역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포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버스정보제공시스템(BIS) 국가계획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교통카드 등 전자지불수단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2011~2020)에서는 수단간, 지역간 연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제공 수단의 다양화로 이용자 편의 중심의 ITS 구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C-ITS 도입확대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안전, 효율, 연계혁신, 지속가능 목표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안전분야는 사고의 사전사후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교통복지 구현을 전략을 제시하였다. 효율분야는 지역별·계층별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제공, 수단과 시설의 초연결을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연계혁신 분야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육·해·공 데이터 댐 구축, 플랫폼기반의 최적 교통연계시스템 구축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 분야는 친환경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지속가능한 국내외 ITS 산업생태계 조성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