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 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가기간 교통망계획과 구분하여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라고 한다.
1. 주요내용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교통시설의 공급목표와 투자의 기본방향, 둘째,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의 규모, 셋째,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재원, 넷째, 교통시설간의 적정한 수송분담 구조의 설정, 다섯째,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의 연계개발과 마지막으로 기타 교통시설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2.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중기투자계획의 실제적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과 당해 기관의 관련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 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 교통시설 개발사업 간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집행실적 평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교통위원회는 제출받은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평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제1차 및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