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정책기본법」의 모태가 되는 「화물유통촉진법」은 1991년 물류표준화와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화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화물유통과 관련된 장비의 규격을 통일, 단순화하는 물류표준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철도차량 또는 선박 등의 각종 운송수단을 기능적으로 결합한 일관수송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복합운송주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과 「창고업법」에 의한 창고업을 흡수해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제도를 하나의 법체계로 일원화 했다.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된 「화물유통촉진법」은 24년 8월 기준 총 58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총 7장 7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류정책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정의한다. 본 법 제3조에서는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제2장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으로 물류현황조사,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설치·기능 등을 기술한다. 본 법 제 11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3장은 물류체계 효율화에 대한 내용으로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국가의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에 대해 기술하며, 제4장에서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의 육성,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물류인력 양성 등에 대해 명시한다.
제5장은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해 물류 관련 연구개발 촉진, 기관의 육성, 환경친화적 물류의 전환·촉진, 국제물류의 활성화 등에 대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보칙(권한 위임,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수수료 등) 및 벌칙(양벌 규정,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물류정책기본법」
신인식(2023), 물류 관련 법 어떻게 변해 왔나?, 물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