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조약」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아울러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1961년에 제정되었다.
1961년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항공기라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감항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라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의 각지 간에서도 항공의 용에 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1962년에 개정하였다. 국내선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항공운송 사업의 경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채택된 기술적 표준을 흡수하여 규정하려고 1984년에 개정하였다. 항공기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확보를 위한 수단을 보강하고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항공운송주선업등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고 1987년에 개정하였다.
급변하는 국내외 항공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각종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항공기 운송사업 및 국내항공 운임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표현 및 용어 등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고 1991년에 개정하였다.
항공운송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상업서류 송달업·항공운송 주선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 동 사업에 대한 신규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회전익 항공기 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며, 항공사고예방을 위하여 항공사고발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수집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사고조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3년에 개정되었다.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선 항공운임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운임을 자율화하는 등 항공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항공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항공안전에 관한 검사 등을 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1999년에 개정되었다.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항공사고를 일으킨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 및 사고예방조치의 강화를 도모하고,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설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0년에 개정되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에 적합하도록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제도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비조직의 승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항공사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1년에 개정되었다.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안검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공안전보안지시·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성·정시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2년에 개정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각 체약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그 점검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조종자의 자격증명·보험가입 의무 등 안전관련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항공기사고의 구호 및 보상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항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공항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에 개정되었다.
1.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감항증명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감항증명 발급시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의 설계에 관하여 형식증명을 받아야 하며, 이때 제작여건이 가능하다는 제작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항공종사자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항공종사자에는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이 있다.
3.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항기술의 개발, 항공안전분야 종사자의 육성, 항공관제기술의 향상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역의 지정 및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공역, 비관제 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등 공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다.
5.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공 수요의 전망, 권역별 공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밖의 중장기공항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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