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3911호, 1987. 4. 1. 시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은 도시의 교통인구 및 자가용승용차의 급증에 따라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교통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1986년에 제정되었다.
1. 도시교통 정비지역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인구 10만 이하일지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의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유·출입 교통대책 및 도로·철도·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 개선, 주차장 건설 및 운영,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부분별 계획이 포함된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구체화한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승용차부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등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4.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5.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