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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철도사업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철도사업법(법률 제7303, 2004.12.31. 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6955, 2003.7.29. 제정)

배경

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6955, 2003. 7. 29.)에 따른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으로 철도산업이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으로 분리되고, 고속철도 개통, 철도 이용자 요구 다변화 등 철도 서비스 시장의 여건이 변화에 대응하여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2004년 제정되었다.

경과

철도사업법(법률 제7303, 2004.12.31. 제정)은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시설 부문과 운영부문으로 철도산업으로 분리된 철도산업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철도 시장 변화,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심화, 이용자의 요구증대, 철도산업구조개혁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083월 철도운임·요금상한제 완화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철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16년 부정승차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보완하였다. 201512월 철도사업 면허 대상 및 요건을 명확화하여,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234월 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내용

1.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 철도노선의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한다.

 

2. 철도사업에 대한 면허제

철도사업이 국민의 교통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을 경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

 

3. 철도운임·요금 등의 기준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상한 범위에서 철도운임·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철도운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4.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점검·정비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5. 철도서비스 향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철도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수정집필자
유소영(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