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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6955, 2003.7.29. 제정)

배경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시설의 투자 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은 국가의 투자책임 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관리하도록 구조 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되었다.

경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철도구조개혁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171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226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하여, 철도 유휴부지 이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20227월 우리나라는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이 된 이후, 2023년 제51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활발하게 국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철도분야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다.

내용

1.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의 투자·건설·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철도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철도산업위원회 설치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위원회를 설치한다. 철도산업위원회에서는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철도시설 투자 확대

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철도 관련 기술개발 유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철도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기술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철도기술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철도시험·연구개발시설 및 부지 등 국유재산을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철도산업 구조 개혁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은 국가소유로 하고 집행조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는 한편, 철도운영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한다.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건설교통부,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2005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수정집필자
유소영(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07. 09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