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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도로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로법」
배경

도로법은 공공도로에 관한 기본법으로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는 도로법시행령이 있으며,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이 건설관리하는 도로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는 사도법이 있다.

경과

196112조선도로령을 폐지하고, 법률 제871호로 도로법을 제정하여 도로의 관리나 공용부담 및 그로인한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19708월 고속국도 규정 및 별도법 제정,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관리, 일반국도 관련조항 상세 규정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19933월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건설 촉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도로안전시설물 관리강화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20073월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기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20147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방법을 변경하며,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였다.

20157월 고속도로 휴게시설이나 주차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러한 장소에서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20177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6월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도로시설의 안전확보, 이용자 편의증진,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20248월 자동차 및 차랴으이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하였다.

내용

1. 도로의 종류와 노선 인정에 관하여 규정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국도의 지선, 지방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시도, 구도, 군도로 구분되며, 각 도로종류별 노선은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2.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 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하며, 도로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사항, 도로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항, 국가간선도로망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3.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할한 건설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로건설·관리 목표 및 방향, 개별 도로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도로건설·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재원확보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표, 개선사업 대상도로, 연차별 개선사업 계획,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할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로구역/접도구역/입체적 도로구역/도로보전입체구역/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도로구역의 결 정: 도로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접도구역의 지정 :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정 :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 도로보전 입체구역의 지정 :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도로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도로의 점용 허가절차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의 점용허가절차와 점용료는 도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계획관련 법률체계의 현안과 정비방향 수립, 2005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7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수정집필자
임준범(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24. 09. 14
최종 주제 수정
2014. 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