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다. 여기서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1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전체 인구의 25퍼센트)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계획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에서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3. 교통수단사업자에 대한 관리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5년 1월 17일 시행). 항공안전법에 따른 객실승무원, 철도안전법에 따른 여객승무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운전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통사업자가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받아야한다.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버스,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며,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일반버스와 적절히 편성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철도법」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교통수단 등의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7. 보행 우선 구역 지정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우선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행우선 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 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당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확정·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