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최근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전체 인구의 25%) 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와 교통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제1차 체획에 이어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은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국가와 지자체 간 연계성 확보, 지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인식제고를 목표로 추진된다. 따라서 본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자동안내방송 및 전자문자 안내판, 노후차량 교체 등을 개선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승차 공간 및 좌석을 지정하는 등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한다.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 개선과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개선·확충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한다. 버스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폭 확보 등 대기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한다.
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중형 저상버스 개발·보급으로 저상버스 보급 형평성 제고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저상버스의 보급을 확대한다. 특별교통서비스 수혜의 지역적·계층적 형평성 제고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획을 제시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보급을 확대한다.
3.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유도 및 안내시설과 경보 및 피난시설의 개선·확충을 통한 보도시설을 개선한다. 보행환경개선, 보행우선 구역사업을 통한 교통약자의 불편해소,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경감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4. R&D 등 기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마을버스·농어촌용 중형저상버스 연구개발 사업이나 장애인 하이패스 개발 등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전자지도를 활용한 교통약자시설 정보관리 등 교통수단 및 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법·제도 및 설치관리지침 개정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