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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배경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는 도로계정·철도계정·대중교통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 된다. 

경과

199312월 국가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분산된 회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로 등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을 신규 제정하였다. 199512월 법명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으로 개정하고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교통시설별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세의 계정 간 배분 비율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19974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광역전철 및 기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에 광역교통시설계정을 신설하였다.

20057월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외에 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 등의 채취 또는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사용료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였다. 200612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로의 전입비율을 1천분의 858에서 1천분의 800으로 줄이기 위해 개정하였다.

내용

1.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도로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차입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도로법55, 73조 및 유료도로법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중 국고수입금, 기타 도로의 건설·정비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도로계정의 세출은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융자,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 해당된다.

 

2.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철도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한국철도시설공단법33조에 의한 국고에의 납입금, 융자로 인한 수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차입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 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철도계정의 세출은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3. 대중교통계정의 세입 및 세출

대중교통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융자로 인한 수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차입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 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대중교통계정의 세출은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해당된다.

 

4.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공항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항공법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항행안전시설사용료,항공법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항공법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과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융자로 인한 수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차입금,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타 수입금이 있다.

공항계정의 세출은 공항의 신설·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확충 및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경비,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출연 및 융자, 공항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해당된다.

 

5.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만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항만법3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공유수면관리법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융자로 인한 수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차입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항만계정의 세출은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구성된다.

 

6.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융자로 인한 수입금, 다른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차입금,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의6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 수입금이 있다. 세출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등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의6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 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해당된다. 

참고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 2004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