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전체제에 의한 한반도의 안보관리
정전체제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지되는 한반도의 남·북간 안보관리상태로서 한반도의 무력충돌 방지와 위기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3월 유엔사측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한 이후 군정위 본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군정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상태가 정착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에 합의한 이후에도 북한·중국측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철수시키는 등 정전체제 가동을 거부하면서 1995년 3월에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여 미국과 북한간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나. 판문점 장성급회담의 제의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UNC)와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전체제의 틀 내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화창구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8년 2월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에 북한이 호응해옴으로써 2002년 9월 12일 제14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개최하여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북한군간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결정에 따라 9월 1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평화의 집에서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완전 타결했던 것이다.
1998년 6월 23일 첫 회담을 가진 ‘정전문제에 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의 장성급 대화(UNC-KPA General Officer Level Dialogue on Armistice Issues)’는 장성급회담 또는 ‘General Officer Talks’를 줄인 GOT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유엔사-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은 결국 정전협정 이행문제를 다루는 회담으로서 유엔사측에서는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4명이 참석하며, 각 대표들은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회담은 그동안 발생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충돌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위기관리 채널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9년 6월 연평해전이 발발한 이후 북한은 판문점을 통한 유엔사와의 대화를 배제하고 유엔사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미국과 직접 접촉하여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정전협정’ 규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하며,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틀 안에서 개최되는 장성급회담, 그리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 결과
2002년 9월 12일 제14차로 유엔사와 북한간의 판문점장성급회담은 중단되고, 그후 2004년 2월 6일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과 별개의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에 합의한 후 5월 7일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이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개최에 합의했다. 그 결과, 그해 5월 26일 금강산에서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그해 7월 중순 이후 남북당국간 대화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과 실무대표회담이 중단된 바 있다. 2007년 5월 11일 현재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남측 수석대표인 정승조(소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중장(대한민국의 소장급)간에 이루어진 바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