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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한미 상호방위 원조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49년 10월 미국은 「상호방위원조법」(Mutual Defense Assistance Act)을 제정하여 나토(NATO) 가맹국을 비롯한 제 피지원국에 대한 상호방위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그해 12월 14일 한국에 특별조사단을 파견하여 협의한 후 1950년 1월 26일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배경

미국은 군정 당시 UN에서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유엔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하되 통일정부 수립 후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무렵 미국의 정치.군사 지도자들간에는 남한의 국방군 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조선경비대의 병력은 그 확충을 위한 유엔의 지원으로 거의 50,000명에 달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미 군정하의 고문단들도 한국을 도와 3개의 여단을 서울.대전.부산 등에 창설했다.

내용

정부수립직후 미국은 전쟁을 방지하도록 한국의 안보군의 훈련과 장비를 지원하며 경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남.북한 병력을 미군 2만 명과 경찰력을 포괄하여 남한을 13만 4천명, 소련군 4만 5천명과 자체 무장병력을 포괄하여 북한을 17만 명으로 평가하고 한국군을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군 철수는 반대 여론에 부딪쳐 몇 차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1949년 6월말에 가서야 완료되었다. 따라서 미군 철수 후 국군의 증강문제가 과제로 남겨진 채 군사원조의 증액문제가 한.미간에 외교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1949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즈음하여 한국군의 무기가 충분하지 못하고 실전용 물자 역시 3일분에 불과한 점을 경고했다. 그러나 미 합참본부는 그 경고를 일축하였다. 미국의 한국방위를 위한 지원은 육군 병력 65,000명을 기준으로 한 소요장비 및 소수의 해군함정과 미 군사고문단을 설치하는 것에 그쳤다. 


미국의 대한원조는 한.미간에 체결된 군사협정에 기본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한국의 방위유지를 위한 최소 원조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점차 한국군의 병력이 증가됨에 따라 1949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한국군의 병력기준 65,000명 선을 기준으로 원조액을 책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미국의 대한원조는 1949년 제81차 미 의회에서 통과된 공법 제329호 상호방위지원 조항에 따라 제공하게 되었다. 1950년도 미 회계연도의 대외군사원조 총액 13여억 달러 가운데 한국원조분이 1천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전차 및 155밀리 곡사포 및 기타 중장비가 군사원조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주한미군 고문단의 참모들이 남한의 지형상 도로나 교량이 협소하여 전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그 무렵인 1949년 10월 미국은 상호방위원조법을 제정하였고 그해 12월 14일 한국에 특별조사단을 파견하여 협의한 후 1950년 1월 26일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협정이후에도 미국의 군사원조는 전쟁 직전까지 별로 큰 변화는 없었다.

참고자료

국방부 <<한국전쟁사>>제1권 국방부, 1967.
국방부 <<국방사>> 제1집 국방부, 1984.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신오성,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 1998.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