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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방개혁2020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방개혁2020」(2005. 1)
「국방개혁법에 관한 법률」(2006. 12. 1)

배경

참여정부(2003〜2008)가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2005년 1월부터 과거 국방개혁의 미비점과 이루 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구조적․제도적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주요 국가들의 개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방개혁2020」을 작성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국방개혁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경과

「국방개혁2020」에 의한 장기 국방비전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자주적 선진국방’의 구현이다. 이러한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는 2005년 6월 1일부로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개혁안을 작성하고, 2005년 9월 1일에 「국방개혁2020」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강군 건설’로 이를 국방개혁의 4대 중점이 설정되었다. 그것은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방의 문민기반을 확대하며, 군은 전투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고, 첨단 정보과학군에 부합한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계로 혁신하며,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로 개선함으로써 국방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국방체제로 전환해나간다는 것이었다.

내용

가. 주요 내용
이에 따르면, 군은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질적으로 정예화하여 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하면서 2005년 68만여 명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정비하게 된다. 육군은 군단과 사단의 수는 줄여 나가며 단위 부대의 전투력은 강화하며, 무인정찰기․차기 전차와 장갑차 및 화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1․3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2군도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해군의 경우, 근해 방어형 전력구조에서전방위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며, 3개 함대사와 잠수함․항공 전단체제를 3개 함대사령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기동전단 체제로 보강 하여 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해병대는 입체적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지상작전 등의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발전시키며, 공군은 한반도 항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부사령부를 창설하여 2개 전투사령부, 9개 비행단, 1개 방공포병사령부와 1개 관제단 구조로 바뀌게 된다.


나. 국방개혁의 법제화
「국방개혁2020」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그 내용을 법으로 규정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국방개혁기본법안」이 2005년 12월 2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공청회 실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 1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방부는「국방개혁20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화 추진과 함께 2005년 12월 1일부로 「군구조 개편준비단」을 발족하고, 「군구조 개편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06년 1월부로 이를 통하여 독자적인 방위기획과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차 합동참모본부의 개편을 완료했다. 또한 2006년 1월 1일부로「국방운영혁신준비단」을 발족하여 국방운영 분야의 개혁과제를 추진했다. 2006년 10월 9일부로 「군구조 개편준비단」과 「국방운영혁신준비단」은 「국방개혁추진단」으로 통합․편성되어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